[비즈니스포스트]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시장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 "하이퍼클로버 개발에 뉴스 무단 이용"

▲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와 제45조를 위반해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