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약 180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전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우리은행에 105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18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15년형 선고, 법원 "시장 신뢰 큰 악영향"

▲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약 180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를 배신하는 등 시장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대출 고객 2명에게는 대출 절차를 위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