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을 합병한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완전자회사인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쇼핑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계약일은 21일이며 합병일은 9월1일이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경영, 재무, 영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현대백화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완전자회사인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쇼핑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현대백화점이 완전자회사인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합병계약일은 21일이며 합병일은 9월1일이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경영, 재무, 영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