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안' 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맨 왼쪽부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조사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영상 플랫폼 갈무리>


법안은 진상조사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여러 언론 관련 수사,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진행됐던 수사까지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검찰무리들이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계좌에 대한 무차별적 조회 등 수사행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인권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