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를 스스로 정한 결의가 위법으로 판결됐다.

남양유업은 25일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원식 전 회장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 회장 퇴직금 줄어든다,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패소 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혜섭 감사는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사 보수한도’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했지만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한도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던진 점이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만큼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하면 보수한도 축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