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 된다.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채용 특례규정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승계 조항만 남기는 데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로고.
개정안 통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 된다.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채용 특례규정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승계 조항만 남기는 데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