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1시45분경 수원지방법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사필귀정 믿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하도록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강제입원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