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2023년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드는 게 허용되면서, 자녀를 위한 '주식선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선물은 아이에게 장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자체에 대한 교육 효과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식선물은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인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증권가에서는 자녀에게 주식 선물할 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한다. 절차는 복잡할 게 없다.
계좌 개설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각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실행하면 된다. 이후 본인인증과 약관동의를 거쳐 법정대리인 신원확인을 진행한다.
신원확인이 끝났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부모-자녀 관계임을 증명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을 매입할 때 자동으로 증여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납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를 원한다면 증여 시점을 적절히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단위로 적용되기에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증여세가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다.
같은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낮을 때는 과세표준이 감소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를 한 뒤에는 부모가 대신 거래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식 명의로 활발한 주식매매가 이뤄지면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다”며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우려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주식선물은 아이에게 장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자체에 대한 교육 효과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 선물로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은 어린이. <연합뉴스>
다만 주식선물은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인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증권가에서는 자녀에게 주식 선물할 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한다. 절차는 복잡할 게 없다.
계좌 개설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각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실행하면 된다. 이후 본인인증과 약관동의를 거쳐 법정대리인 신원확인을 진행한다.
신원확인이 끝났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부모-자녀 관계임을 증명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을 매입할 때 자동으로 증여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납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주식 증여 뒤 증여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야 할 세금을 살피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절세를 원한다면 증여 시점을 적절히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단위로 적용되기에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증여세가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다.
같은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낮을 때는 과세표준이 감소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를 한 뒤에는 부모가 대신 거래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식 명의로 활발한 주식매매가 이뤄지면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다”며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우려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