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안을 내놓으며 사법 적폐 청산의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정치권이 사법부 개혁에 직접 개입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계획대로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건들 중에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방안’이 포함됐다.
지방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여기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3일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6일 취임식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지 않고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모습에서 사법부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의지를 보였다.
취임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개혁에 시동을 걸고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려면 우선 사법부를 향한 비판부터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사법부에 개입해야 한다는 말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라고 해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징계할 것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약속들부터 이행해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잠재울 가시적 성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두 약속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7월20일 대법원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놓고 법관징계위원회 1차 심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징계위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8월20일 열린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정도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다.
그러자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23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판사들의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재판부를 세우겠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8월22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사법 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분명한 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긴급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국회가 사법 적폐 청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인물을 제외한 장소 기준)은 208건으로 이 가운데 185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통상 10% 수준으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은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그러나 정치권이 사법부 개혁에 직접 개입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계획대로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늘Who] 김명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무겁다](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10162050_50994.jpg)
▲ 김명수 대법원장.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건들 중에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방안’이 포함됐다.
지방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여기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3일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6일 취임식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지 않고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모습에서 사법부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의지를 보였다.
취임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개혁에 시동을 걸고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려면 우선 사법부를 향한 비판부터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사법부에 개입해야 한다는 말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라고 해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징계할 것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약속들부터 이행해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잠재울 가시적 성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두 약속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7월20일 대법원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놓고 법관징계위원회 1차 심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징계위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8월20일 열린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정도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다.
그러자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23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판사들의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재판부를 세우겠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8월22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사법 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분명한 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긴급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국회가 사법 적폐 청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인물을 제외한 장소 기준)은 208건으로 이 가운데 185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통상 10% 수준으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은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