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요금 담합을 놓고 조사에 나서면서 통신업계가 요금인하 압박에 저항하기보다 비용절감 등 수익을 방어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공정위가 이동통신요금에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이통3사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며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파악했다.

  "공정위 담합조사, 이통3사 요금압박 대응방안 찾기 어려워"  
▲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공정위는 9일 이동통신3사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직권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약정할인제 고지의 실태를 조사했다.

김 연구원은 “약정할인제 고지는 이미 해오던 것이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요금담합은 업계의 관행같은 산업적 특성을 지금 와서 달리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조사결과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받고 KT와 LG유플러스가 이 조건에 준하도록 요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이 구조를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해왔다.

공정위가 뒤늦게 담합의 조사에 착수한 것이 최근 통신요금 인하방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통신요금 절감대책 방안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요금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 유관부서들이 통신사업자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업자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결국 요금인하의 실행결과가 우려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사업적으로 방어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보존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 대응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요금절감 정책,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산업에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3사가 강자이니 조금 덜 먹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우려가 된다”며 "이런 인식으로 통신산업 정책을 결정한다면 미래의 통신사업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