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4곳의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화승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현대차 기아의 납품업체 4곳 담합 적발하고 800억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화승알앤에이 등 4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현대차와 기아의 협력업체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동안 실시한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 4개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 예정업체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IG 모델의 글래스런 구매입찰을 실시했을 때는 기존 그랜저HG 모델에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디알비동일의 낙찰을 도왔고 기아가 K5JF 모델을 개발하고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냈을 때는 기존 K5TF 모델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던 화승알앤에이의 낙찰을 사전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할 때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업체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4개 업체는 사전합의를 통해 모두 99건의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81건이 이들의 사전 계획대로 낙찰업체가 결정됐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다른 업체의 저가투찰 혹은 낙찰 예정업체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입찰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